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9\/19)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4살 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허 씨는 소설과 영화 등
50여 개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웹하드에 올린 뒤 다운로드 과정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해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X)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