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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고용질서 위반사업장 일제점검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9 18:40:00 조회수 10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달 동안
백화점과 쇼핑몰, 커피전문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일제 점검을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임금 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올 상반기 점검에서
8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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