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수질기본배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부과금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내지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1년에 두차례 해당 사업장마다 일정액의
수질기본배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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