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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두 딸 상습 성추행 2년 6개월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9 07:20:00 조회수 85

울산지법은
사귀는 여성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집에서
잠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하는 등 6차례 걸쳐 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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