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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허용기준 완화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9-19 07:20:00 조회수 19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장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과 관련한 허용기준이 완화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문화재청 법령질의를 통해
허용기준 변경안을 제출하고,
울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문화재 특성과
경관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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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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