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생활민원 바로처리 서비스를
저소득층에서 전체 구민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북구는 지난 2012년 소규모 공공시설물
민원처리반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저소득층 생활불편 민원까지
1천7백여 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서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사무소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며,
저소득층이 아니면 물품 교체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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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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