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죽거나
다친 고려아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조사 결과 이들은 황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채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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