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남구 삼산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뒤
곧바로 술을 마셔 사고 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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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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