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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물려주지 않자 홧김에 가스 방화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7 20:20:00 조회수 175

울산지법은
부모가 땅을 물러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북구에서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명의 이전해주지 않자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자른 뒤
새는 가스에 불을 붙여 집을 완전히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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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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