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제1 금융권에서 십여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은행 고위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1개월에 추징금 3천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잘 아는 제1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출 승계를 시켜 주겠다고 속여
인사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3천5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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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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