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출 승계 시켜주겠다\" 사기 6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7 20:20:00 조회수 194

울산지법은
제1 금융권에서 십여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은행 고위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1개월에 추징금 3천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잘 아는 제1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출 승계를 시켜 주겠다고 속여
인사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3천5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