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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판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6 20:2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은
사기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 48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바람잡이 역할을 한 50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모 씨 등 2명을
고스톱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여성들에게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뒤
기술자를 동원해 패를 바꾸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5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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