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채팅 어플에 모르는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인 것처럼 속여
최모 씨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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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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