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올라 4년 뒤에는 올해보다
최대 67%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연면적 3천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제곱미터 당 850원에서 해마다 100원씩
올라 2천2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47% 오른
1천25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제곱미터 당
1천50원에서 4년뒤에는 67% 오른 1천75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3천 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부담금은
현행 제곱미터 당 350원이 유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