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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9-15 20:20:00 조회수 158

오는 2천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올라 4년 뒤에는 올해보다
최대 67%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연면적 3천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제곱미터 당 850원에서 해마다 100원씩
올라 2천2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47% 오른
1천25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제곱미터 당
1천50원에서 4년뒤에는 67% 오른 1천75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3천 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부담금은
현행 제곱미터 당 350원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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