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연체금을
11월부터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복지부가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오는 11월 말 개정안이
시행돼 11월 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 거제의 조선 사업장은
11월분 국민연금을 연기 납부하더라도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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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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