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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한 회사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12 20:20:00 조회수 52

울산지법은
샤워장에서 직장 동료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야유회에서 여직원 2명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은밀하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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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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