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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배관 폭발 공장장 등 책임자 2명 처벌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9-12 18:40:00 조회수 104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효성 울산 용연3공장에서 일어난
삼불화질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49살 박 모씨와 생산팀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폭발사고를 일으키고 작업자 대피 등 안전
조치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데스크

앞서 지난달 효성 용연3공장에서는
삼불화질소 이송 배관과 펌프가 폭발해
협력업체 직원 61살 심 모씨가 화상을 입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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