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용과 같이 보관한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39살 김 모씨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시장과 아파트 상가에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뼈와 한우, 오리훈제를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에는
'폐기용'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판매용과 섞어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진 추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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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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