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 성수품 판매,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주군의 한 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행위,
동구의 또다른 마트 2곳은 명태와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한편, 미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진열, 보관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