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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6-09-12 07:20:00 조회수 132

9월 정기분 재산세 천54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올해 울산시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 인상돼
전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의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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