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여천지구에서
제조업 등록을 한 뒤 공장 부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주식회사 조양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이 제조시설 건립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산단공은 광진통운이 임대받은 부지에
제조업 운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입주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양 측은 경영 악화로
철 구조물 제조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산단공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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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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