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20살 전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남구 야음동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속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천4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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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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