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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