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한화케미칼·유니드 원샷법 승인 1호기업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9-09 07:20:00 조회수 114

가성소다 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이른바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8) 이들 업체가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세제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