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13 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울주군에 출마해 당선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의 선거를 도우면서
지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를 돕게 된 경위와
강의원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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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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