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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 면세담배·양주 불법판매상 일당 검거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9-07 18:40:00 조회수 8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과 보따리상에게
1억원 상당의 면세담배와 양주를 사들여
불법 판매한 혐의로 59살 오 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천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916보루와
5천4백만원 상당의 양주 423병을 사들여
서울 남대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상가에서
정가 대비 40~70%의 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현금으로만 대금을 주고받고
단속에 걸리면 거래선을 숨기는 등
점조직으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거 채증영상 메일, 모자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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