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나 장비 없이 차선도색공사를 낙찰 받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16억 6천만 원
상당의 차선도색공사 17건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6살 조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장 공사면허만 있으면 차선도색공사
입찰이 가능한 허점을 노려 시공능력 없이
낙찰을 받은 뒤 37%~8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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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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