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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 선정을
강요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도 공무원은 경쟁업체의 공사 입찰
견적가를 몰래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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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신명교.
전직 울산시 4급 공무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업체의 교량 공법이
이 다리 공사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해당 공법은 공사 실적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검증이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울주군의 하천 가동보 설치 공사에도
특정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브로커에게서 2천7백만 원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1년 동안 매달 백만원 씩
받아 챙겼습니다.
또 현 울산시 6급 공무원 손모 씨는
2012년 같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다리 공사에 특정 자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했고,
경남도 공무원 정모 씨는 지난해
경쟁업체의 입찰 견적가를 특정업체에게
알려주고 148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INT▶ 최성남 \/ 울산지검 차장검사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은닉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브로커,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남도 공무원과 또 다른 브로커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U▶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구조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다양한 관급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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