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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사금융 알선한 수협 지점장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07 07:20:00 조회수 118

울산지법은 수억 원의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수협 지점장 47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울산 모 수협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객이 또다른 고객에게 5억8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자신의 아파트 매수 잔금이 부족하다며
고객이 2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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