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관급 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 선정을 강요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브로커,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상남도 공무원과 브로커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울산시 공무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북구 신명교 등
지차체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 울산시 공무원 손모 씨는
북구 신명교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해 660만원을
받은 협의입니다.
한편 경남도 공무원 정모 씨는
지난해 거창 양평교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14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