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산업단지감면
부동산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조사대상 기업들이 감면 뒤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 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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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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