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해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4월
남구의 한 아파트를 월세 50만원에 빌린 뒤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5천 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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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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