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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승용차에 허위 저당권 설정 5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9-05 18:4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은
압류를 피하려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량에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3월 지인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고 지인 소유의 외제차량에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로 처분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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