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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개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9-05 07:20:00 조회수 134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비상식적인 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윤리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나 다수의 압력으로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소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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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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