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10월까지
대포차량과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교통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가 원칙이지만
체납세의 경우 납부의사가 있으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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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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