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오는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울산 지역 체불임금은
2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나
증가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 기동반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 처리하는 한편, 악성 체불은
액수에 관계 없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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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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