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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지역 아파트 다운계약 '정밀조사'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9-01 20:20:00 조회수 28

북구 강동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북구와 관할 세무서가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상반기 신규 입주 아파트 취,등록세
신고서류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를 재검토해
의심 거래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기관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다운계약 적발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산세와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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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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