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 46살 김 모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1달여 동안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를 7.93톤 통발어선에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혐의로
선주 37살 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영상부 메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