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원전지원금 집행권을 둘러싸고
울주군 서생면 주민단체 사이에서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민협의회가 작성한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서생면 주민협의회 운영진이
유리한 법원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주장 등을 담은 고소장을
서생면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스크
상가발전협의회는 주민협의회가 한수원과
원전지원금 집행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따지는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위임장은 주민 대표성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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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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