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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 누설 5천200만원 챙겨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8-31 20:20:00 조회수 48

울산지검은 법조브로커와 결탁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50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고
청탁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청탁·알선 사범을 수사해 9명을 적발하고
6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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