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울산 우정혁신도시
준공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준공이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공 재검토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데스크
울산시가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한
혁신도시 지적 사항은 3백여 건에 달하며,
중구는 LH가 하자보수를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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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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