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설명회가
오늘(8\/31) 오후 3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열렸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오늘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했던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영란법의 내용과 적용,
위반사례 등을 설명합니다.(했습니다.)
울산시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전화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해설집과 교육 자료를
행정포털과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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