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북구 농소하수처리장
인근 소방도로 변경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북구청 건설과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용역 당시
공문서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선을 변경했다고
기록했지만, 공사가 시작된 올해 3월 주민들이
노선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데스크
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민동의 절차는
노선 변경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며,
변경된 노선이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설치에
편리해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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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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