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9\/1)부터
지자체와 도로공사·울산하버브릿지와 합동으로
체납·대포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기, PDA 등
기관별 징수장비를 활용해 언양휴게소와
울산대교, 동구 요금정산소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금 현장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후
강제처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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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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