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제과류와 완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위반 제조업체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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