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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북구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을 받지만
공인 중개사들이 오히려 다운계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출동,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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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인
강동산하지구.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 만 원 대의
'피', 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했던 조합원 세대나 정남향,
로얄층 매물은 피가 1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SYN▶ A부동산 관계자
'다운계약서 쓰셔야 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등기를 하는 시점에 다운을 쓰니까..'
또 다른 중개업자는 계약서에 실거래 금액을
낮춰 쓰는 다운 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SYN▶ B부동산 관계자
'다운해 주고 내가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 통장 기록을 맞추면
돼요..'
분양권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 양도세율은
최대 50%, 2년이 경과하면 기간에 따라
6~38% 세율이 적용됩니다.
(S\/U)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양도세와 가산세, 과태료까지 물어내야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보니 불법 계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SYN▶ C부동산 관계자
'조사를 나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북구청에서도 다 알아요 (거래가) 신고하면 다운인지 아닌지..'
불법 다운계약서에 양도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하지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북구지역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고작 1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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