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공탁금까지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천500여 명에 대해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463건에 13억 원 상당을 찾아냈습니다.
울산시는 이중 압류와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6천만 원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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