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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입력 2016-08-29 18:40:00 조회수 117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체되는 일몰제 시행이 4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가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도로나 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0여 곳에 4천900만 제곱미터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필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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