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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조정 반발, 회사 비방' 징계 무효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8-29 07:20:00 조회수 166

울산지법은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업체 노조 간부인 김씨는 지난해 3월
'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사장은 퇴진하라'는
유인물을 사내에 붙이고 여러 차례
선전 방송을 해 정직 4주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격앙된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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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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