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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산업재해 '엄중 처벌한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28 20:20:00 조회수 56

◀ANC▶
최근 울산 공단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고감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부상자 7명이 발생한
효성 삼불화질소 폭발 사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 형량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CG) 이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최대 5년 2개월,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까지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형량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2009년부터 시행해왔지만,

지금까지 해당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형량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INT▶ 김경록 \/ 울산지법 공보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울산은 전국 처음으로 지난 4월
'산재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
산재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인재성 재해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U▶ 법원은 산업 안전 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격한 형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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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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