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선행학습 유발과 불안감 조장 등
사설 학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여
시정명령과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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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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